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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관리기금법(법률 제3633호)
법제처 1982.12.31 628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관리기금법’을 관보 제9330호에 1982.12.31 공포하였다. - 이 법은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여 단기금융회사 등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고 단기금융회사 등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단기금융업 등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 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단기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함. (업무) ① 출연금의 관리 ② 단기금융회사 등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지급 ③ 단기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④ 단기금융회사 등에 의한 대출 또는 단기금융회사 등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 이 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임원과 직원, 재무 및 회계, 보칙,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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