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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3946호)
법제처 1987.11.28 174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관보 제10797호에 1987.11.28 공포하였다. - 이 법은 기업의 공개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촉진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기업 공개 등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업의 직접 금융을 촉진하도록 하며, - 정부 소유 주식의 매각에 관한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고, 기업공개촉진법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육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며, 사채 발행의 특례, 정부 소유 주식의 매각, 매수자의 자격 등 제한, 배당 등의 특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열람 청구 등의 제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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