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76.12.15. 철도운임조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국유철도 여객운임 및 화물등급 운임요금을 조정하여 여객은 1977년 1월 6일 화물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의결함. 단, 무연탄 운임요금 조정시행일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별도의 협의 결정함. - 제안이유는 ▲77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 적자 333억원 중 114억원을 보전함. ▲여객 및 화물수송원가를 보상함. ▲합리적인 운임요금 구조로 개정함. - 주요골자는 ▲여객운임 구조의 단순화로 국민이해에 용이케 함. ▲ 거리 비례제 운임체제로 개선 여객부담을 형평화 함. ▲ 화물등급을 4등급으로 축소조정 저등급 수송원가를 보전함. ▲저등급 수송부담 불균형을 조절함.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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