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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기계제조업 육성기본계획
상공부 1977.03.19 4p 정책해설자료

상공부는 1977.3.19. 농업기계제조업 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상공부는 기계공업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한 농업기계제조업육성기본계획을 공고하였다. - 육성대상 품목 및 업체당적정규모는 ▲석유까소린엔진 연50,000대 이상 ▲디이젤엔진 연50,000대 이상 ▲경운기 연 30,000대 이상 ▲농용트랙터 연 3,000대 이상 ▲이앙기 연 10,000대 이상 ▲미맥예취기 연 5,000대 이상, ▲콤바인 연 5,000대 이상 ▲곡물건조기 연 2,000대 이상 ▲동력방제기 연 20,000대 이상 ▲탈곡기 연 10,000대 이상 ▲양수기 연 10,000대 이상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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