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근로자 장기저축 운용지침’을 관보 제11721호에 1991.1.12 고시하였다. - 근로자 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정하며, 그 종류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장기저축과 저축 원본과 그 수익을 지급하는 근로자 장기 수익증권저축으로 나뉨. - 월 저축금액은 5천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하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1천 원 단위로 하고, 1명이 2개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근로자 장기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실지 명의로 작성한 저축계약 신청서를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저축금액이 월급여액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근로자 장기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자 장기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저축하며, 저축금액이 6월 이상 계속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이 고시는 199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저축 대상자, 저축 방법, 납입 방법, 저축 계약의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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