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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역업자 등록제(상공부고시 제44호)
상공부 1950.02.03 8p 정책해설자료

상공부는 1950년 2월 6일부터 대외무역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자 그 내용을 관보 제273호에 1950.2.3 고시하였다. - 수출 및 수입 허가서는 대외무역 등록업자에 한해 교부하며, 대외무역업자의 등록은 등록조건이 구비되고 실제 무역거래가 개시된 상사에 한함. - 기등록 상사로서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는 단기 4283년 3월 말일까지 조건에 맞춰 재등록해야 하며, 당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은 자연 취소로 인정함. - 대외무역 관계 법령 기타 규칙에 위반한 자는 무역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수출입 허가를 정지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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