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5.9.20 제출하였다. - 금리 현실화를 위한 정부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65.9.14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동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최고 한도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최근 비교적 건실한 금전대차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자율이 월 3분 정도인 바 이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그 효력을 부인하여 사회 정책적 법 목적을 실현하고, 앞으로 금융 정책에 반영할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응징 금리를 대체로 일변 10전(36.5%)으로 산정하여 고질적인 연체대출금의 실질적인 회수를 기하고자 함. <첨부>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시행을 위한 정부 자문사항 답신서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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