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한국주택금고법’을 관보 제4611호에 1967.3.30 공포하였다. - 이 법은 한국주택금고를 설립하여 서민주택 자금의 자조적 조성을 뒷받침하고 주택자금의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업무) ① 주택의 건설, 신조 주택의 구입 및 대지 조성에 관한 자금의 융자와 관리 ② 표준설계로 된 소규모 주택 건설용 기자재의 생산과 운용을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과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관리 ③ 주택부금 및 예금의 수입 ④ 주택채권의 발행 ⑤ 주택복권의 발행 ⑥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주택자금운용법을 폐지하며, 이외에도 정관, 운영위원회, 임원, 주택채권의 발행, 신용보증준비금, 손익금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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