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건설부, 총무실은 ’74.3월 인천항 갑문 운영 대책을 마련하였다. - 문제점 · 인천항 갑거 완공 예정에 따라 갑문 운영을 당초 정부가 직접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의 기술 미숙 등 사유로 정부 직영체제에 문제가 제기됨. - 결론 · 갑문 운영을 정부의 직영체제의 확립 시까지(’75년 초 예상)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 용역을 주어 운영토록 함. · 인천항 선거 완공 즉시 건설부는 시설을 교통부에 이관하고 교통부는 갑문 용역 운영에 따른 경비를 ’74년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함. - 운영방침 · 용역비 확보: ’7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조치 · 용역업무의 관리감독은 건설 후 제 잡무가 정리되고 갑문 운영이 원활히 될 때인 ’74년 6월 말까지 건설부 책임 하에 행하고(건설사무소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 7.1.부터 모든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통부에 이관토록 함. · 업무이관 시기에 불구하고 준공 이후부터 교통부의 운영 요원과 건설부의 건설 요원을 갑문 운영에 투입 지원케 하고, 건설 요원 13명은 사무이관에 따라 교통부에 전출토록 함. · 교통부는 갑문시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75년부터 예산에 계상 조치함. - 예비비 내역 · 소요액 산정 원칙 · 예비비 소요액(표) <참고> 1. 갑문 운영 방안 2. 선거시설 규모 3. 인천항 수지 4. 수비계획 5. 총 공사비 내역 <자료: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