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75.2.24. 해외건설업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75.2.18. 건설부 주관으로 외무부, 재무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외건설업 자격기준을 수립하였음. - 해외건설업 자격기준 1) 결격 업체: 다음 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해 해외 진출을 금지시킴. · 국내외에서 부실한 시공을 하여 국가 및 회사에 피해를 주었거나 국격을 손상시킨 업체 · 해외건설공사에 있어 덤핑 투찰, 무허가 투찰, 등으로 해외공사 수주 질서를 교란케한 업체 ·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지정한 업체 · 업체 경영분석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 ·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한도액 순위 51위 이하의 업체 2) 자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과 수주한도액은 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자격기준에 의한 등급별 수주한도액을 표와 같이 정함. - 기타 ·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가 수주하는 공사 및 동 회사의 출자회사의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는 수주한도액 적용을 배제함. · 각 등급별 수주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수주한 공사를 완공하여 그 성실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주한도액을 50/100 가산할 수 있으며 등급 구분 및 수주한도액을 재조정함. · 타 업체와 합작 시공하거나, 또는 하청 시공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시공분담한 공사액만을 수주한도액에 가산하여 조정함.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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