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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1980.3.21. 미곡년도 정부 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재가를 앙망하였다. - 1980 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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