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980.8.13.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 이 문서는 문교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성남교육청의 사회교육에 관한 예규철에 편철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모든 재학생은 일체의 과외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독학생이나 졸업생은 공인된 사설학원에서의 수업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 각급 학교의 현직교사는 모든 과외수업이 금지된다는 것, 과외자녀의 공직자 학부형은 면직된다는 것, 기타 학부형은 그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고, 세무· 금융·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 등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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