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79.2월 지하철 건설계획(2,3,4호선)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 2호선 조기건설 - 건설소요액: 총계 4,600억원 - 건설기간: 당초 계획 ’85년 개통 → 조기건설 ’83년 개통 - 건의: 교통 혼잡 가중, 공사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2년 단축, ’83년에 완공, 기 투자 1,040억원을 제외한 향후 소요액 3,500억원 중 조기개통을 위한 연차별 추가부담액 1,160억원을 ’79~’83 정부에서 보조 또는 50% 보조 및 50% 융자(민간투자기금) 2. 3,4호선 민간투자추진계획 - 연장: 57km(3호선 30km, 4호선 27km) - 건설투자액: 4,094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차관 1,094억원, 정부융자 2,000억원) - 건설기간: ’79~’85 - 투자자: 대우그룹 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안) 주요 내용 - 입법취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촉진 - 건설 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공사, 법인 또는 개인 - 지하철 사업 면허: 교통부장관의 면허 - 건설운영의 위탁: 수탁자: 공사, 법인 또는 개인 - 건설비 조달: 국채, 지방채 발행, 외국 차관, 정부 융자 또는 보조 - 지하철도 건설용 토지, 건물 등의 수용 및 사용에 있어 보상기준은 토지수용법 준용 - 공유지 이용: 지하철도 건설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무상 <별첨> 1. 지하철건설촉진법(안) 골자 2. 민자 지하철건설에 따른 협의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