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2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하였음.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음. -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음. <붙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전부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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