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21.(금)부터 4.2.(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②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내용 ③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합리화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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