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 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2025.02.20 4p 보도자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20.(목)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음. - 또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의료개혁특위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붙임>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