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민간건설부문 지하철 건설계획을 ’79.2월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 목적: 대중교통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투자로 지하철 조기 건설 2. 기본방침 - 건설계획 및 감독: 서울특별시 -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자 - 3,4호선을 우선 건설, 5호선은 3,4호선 건설 중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건설비는 민간조달 51%, 정부융자 49% - 건설에 수반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담당 3. 추진계획 1) 건설기간 - 3호선: ’79.8월 착공, ’84년 준공, ’85년 운행 - 4호선: ’80.4월 착공, ’85년 준공, ’86년 운행 2) 건설비 조달: 총 4,094억원(전액 민간 부담) 3) 보상비 지원: 800억원 서울특별시 부담 4. 정부지원 1) 건설비: 차관(상업차관) 차관선 간선 및 승인, 융자는 국민투자기금 2) 조세면제: 관세-건설용 외자재, 법인세-민영철도사업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3) 행정지원: 철도사업 면허, 도시철도건설촉진법 제정, 도시계획 고시 5. 운영 1) 운영협약 체결(서울특별시↔투자자) 2) 요금결정: 서울특별시(정부 승인) 3) 부대사업운영: 운영적자 보전 6. 투자자 선정: 대우그룹으로 하여금 3,4,5호선을 건설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시공토록 하고, 3,4호선을 우선 건설하여 3호선을 79년 중에 착공 7. 효과 - 대중교통수단을 지하철 주축으로 전환 - 통근, 통학 등 시간거난 단축으로 도심인구 분산 및 도시 균형 발전 기여 - 비상시 시민보호를 위한 지하시설 확보 - 자동차로 인한 도시공해 대폭 경감 <별첨> 제50차 경제장관협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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