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2.26.(수) 밝혔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국민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움. -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②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 ③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 등임. <참고> 1.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 인포그래픽 2.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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