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2.26.(수) 마련하였다. - 24년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4.3.11)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요 추진방안> 1.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2.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3.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붙임> 1.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 자료 2. 홍콩 H지수 ELS 대책 발표 관련 QA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