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28.(금)~3.20.(목)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음. -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한편, 심사항목의 배열 및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별표5) 신·구대비표 2.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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