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4.(화)부터 3.21.(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함. - ’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됨. <붙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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