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3.4. (화) 발령·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월)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24.6.31.)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음. <운영규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①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 마련 ②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③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 강화 -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높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운영규정 제정 후 주요 변경사항 2.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배경 및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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