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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살유발정보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켜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5.03.04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4.(화)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함. -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 함. -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2. 202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포스터 3.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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