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4.(화)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함. -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 함. -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2. 202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포스터 3.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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