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19.(수) 밝혔다.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3.19~4.28, 40일간)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임.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