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을 3.28.(금) 부터 5.7.(수)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임. -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됨.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 이 70%까지 제한돼 있었느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짐. - (보호취락지구 신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 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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