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3.12.(수)부터 3.26.(수)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임. -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함. -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임. <붙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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