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5.03.31 5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3.27.(목) “(舊)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여 ’25.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舊)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함. - ’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임. <참고>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개선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