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인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5.29.(목) 18:00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4.12.31.(화)부터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지원신청을 접수함. - 다만 다양한 중소사업장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외하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와 원청의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는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의 신청 접수만 5월 29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여 최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임. - 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4,148개소의 중소사업장에 총 3,320억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2.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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