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신청양식을 간소화하고, 신청서 내용을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 -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신설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신설·운영(6월 예정)할 예정임. -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 2. 주요 질의 및 답변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4.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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