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3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 이번 개선은 업계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수 차례 회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상향식(Bottom up)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붙임>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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