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4.1.(화)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됨. -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둠. ①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한다. ②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③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하여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였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참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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