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공모 결과, 12개 지역에서 신청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붙임> 1.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 개요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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