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2.(수)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①연구개발(R&D) 강화, ②규제 혁신, ③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④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 허가(패스트트랙)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함. - 한편,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품목 허가 후 장기간 미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인포그래픽 2.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요약 3. GMP 선진화 실행계획(로드맵) 개요 4. 국가별 동물용의약품 GMP 시행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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