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배부하오니 4.25.(금)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함.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사업자께서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함.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4.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5.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6. [신고내용확인·부당환급] 주요 추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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