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2025.04.03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4.2.(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임. -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임. -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며,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