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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복한 결혼,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5.04.03 1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고 4.3.(목)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음. -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대여· 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임. - 표준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계약 해제·해지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제4조),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7조),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제8조)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정위는 금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붙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