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4.3.(목) 발표하였다. - ’11.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 -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되어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은행권 내규 개정 등) 은행연합회는 ’25.4월 중 동 방안을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25.7.1.부터 시행할 계획 - (이행여부 점검 및 지도)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 지속) 금융감독원은 금번 준법제보 제도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 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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