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9.(수)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였음. -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 ②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하여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③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붙임> 1. 70개 중진료권 구성 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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