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4.(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음. ▲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 함. ▲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됨. ▲ 아울러,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참고> 1.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 내용 2.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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