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4.17.(목)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임. -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②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③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④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⑤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임. - ’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2년(66.2점) 대비 소폭(0.8점)하락했으며,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이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이 하락함. <붙임> 1.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2. 제4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3. 제3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4.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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