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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5.04.17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17.(목) 부터 5.8.(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임. -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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