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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2025.04.18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18.(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의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임. -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내 선정하고,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5일(화)부터 5월 2일(금)까지이며 설명회와 질의응답 자료는 추후 배포될 예정임.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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