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임. -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고지받은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실시하는 5시간의 교육훈련을 당해 연도 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식품안전 특화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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