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는 5.1.(목) 제3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음. -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함. <붙임>새만금 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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