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5.05.12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12.(월)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였음. -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2.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