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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상정된 농지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과정상 수정사항 정리 Ⅰ. 수정내용 1. 농지의 범위 2. 농지처분의무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추가 3.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유휴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임대차의 임차료상한 제한규정 삭제 5. 농지의 폐기물투기제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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