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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5.05.20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20.(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처리 기준·절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데이터 결합제도 이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음. - 2024년 12월 개정된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예시 코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 가이드라인 등 개정사항과 연구사례 기반 시나리오·FAQ를 제공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였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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