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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25.05.22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1.(수) 주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의 총괄관리자가 참석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회의에서는 32개 사업군의 대표 사업인 ‘한계도전 연구개발사업(R&D프로젝트)’(과기정통부), ‘한국형ARPA-H 사업(프로젝트)’(복지부), ‘산업기술연금술사사업(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산업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군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할 예정임.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의 연구장비 수의 계약을 허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사업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25년 4월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극 해석하여 총괄관리자의 권한강화, 유연한 연구 관리 등을 허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음.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은 프로그램, 주제 등 임무단위 편성을 허용하는 등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붙임> 제도개선추진단 회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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