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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1 농림수산부가 농수산물 가공식품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발표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지정.고시 주요내용 별첨:농수산물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 대상품목지정(3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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