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22.(목)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임. -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4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노후준비 포럼 계획(안) 2.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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